한국 포스트휴먼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본 학회는 포스트휴먼 연구의 증진을 위해 포스트휴먼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본 학회는 “한국포스트휴먼 연구회(Korean Society for Posthuman Studies)”라고 칭한다.

3(사업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 모임

2. 강연회

3. 분과별 연구 활동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5. 그 밖에 포스트휴먼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활동

제2장 회원

4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 기존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 한다.

4. 명예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입회한다.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연구 모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조 (회비)

1.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 연회비는 연간 소정의 금액으로 정하며,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3. 특별회비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한다.

7조 (회원의 탈퇴본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8조 (조직과 구성) 본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학술 활동의 촉진을 위한 학술위원회를 둔다.

9조 (임원의 구성본 학회는 다음같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홍보이사(이상 각 1인)을 포함해 운영위원 약간 명

4. 감사 2인

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출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2. 부회장 및 이사, 그리고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천(자천 및 타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감사의 유고시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타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새로 선임한다.

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3조 (위원회의 설치)

1. 본 학회는 상시 기구로 운영위원회와 학술위원회를 둔다.

2. 그밖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4조 (운영위원회의 정의 및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본 학회의 유일한 운영 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조에 기술된 본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

2)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결정

3) 기타 총회에서 위촉되는 사항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5조 (학술위원회의 정의 및 구성)

1. 학술위원회는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따른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진작을 위해 학회를 비롯해 학술연구 모임, 학술 교류 활동 등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2.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연구소)으로 구성한다.

3. 개인회원인 학술위원은 분야별 안배의 원칙에 의거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기관회원인 학술위원은 본 회의 회원기관 가운데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모임에 관한 정보를 소통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17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안건을 본 모임의 공식 사이트(posthuman.or.kr)에 7일 전에 공지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19조 (재정) 이 학회의 제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